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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센터 상담·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상담요청인과 신고인의 기본적인 정보(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등) 제공이 필요합니다. 또 피신고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도 함께 요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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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센터는 접수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고인과 참고인은 자신의 진술·증언·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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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내담자의 고충에 대한 포괄적 대화로서, 구체적 사건 및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따르는 '신고'와 구별됩니다. 상담 후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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