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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FAQ] 신고 대상인 외부강의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2026.04.17
작성자
윤리센터
게시글 내용

Q: 신고 대상인 외부강의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아 진행한 것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인 것으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활동 유형 중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 형태도 아닌 서면 자문, 보고서 작성, 각종심사 및 평가, 용역 수행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령(조례․규칙)상 위원회 위원으로서 수행한 활동, 연세대학교 총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후 겸직기관에서 하는 활동, 직무관련성이 없는 활동, 자발적으로 참석한 활동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활동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