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FAQ]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은 얼마인가요?
- 작성일
- 2026.04.17
- 작성자
- 윤리센터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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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은 얼마인가요?
A: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은 100만원이며, 사례금 총액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연세대학교에서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연세대학교 여비 규정 내에서 여비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례금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합니다. 또한, 국제기구, 외국정보,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및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사례금을 제공받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지급하는 자의 지급 기준에 따릅니다.
Q: 사례금 상한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고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초과사례금을 받고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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