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FAQ] 비전임교원도 외부강의등을 수행 시 신고해야 하나요?
- 작성일
- 2026.04.17
- 작성자
- 윤리센터
- 게시글 내용
-
Q: 비전임교원도 외부강의등을 수행 시 신고해야 하나요?
A: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명예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원 등은 교원 외 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임교원 중에는 "강사"만 외부강의등 수행 시 신고 대상입니다.
참고로 연세대학교 비전임교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비전임 교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명예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명예특임교수, 산학특임교수, 객원교수, 연구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학연교수, 겸임교수, 임상교수 등
윤리센터_로고.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