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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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7-13 | 조회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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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 5가지 신고 및 제출 의무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⑤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5가지 제한 및 금지 행위
① 가족 채용 제한
②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③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