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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실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13 조회 194
첨부파일 file 이충법5가지_수정.jpg    

2022. 5. 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 5가지 신고 및 제출 의무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⑤​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5가지 제한 및 금지 행위

①​ 가족 채용 제한

②​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③​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