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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실

제목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이 강화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14 조회 306
첨부파일 file 3 (1).jpg    

□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용을 지원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신고제도 안내​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02060200​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만 접수 가능합니다.

 

□ 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 ·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