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탁금지법 이렇게 달라집니다!('22. 6.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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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7-14 | 조회 | 340 |
첨부파일 | 청탁금지법 이렇게 달라집니다.pdf |
□ 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
-견습생(인턴)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등 인정(認定) 업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업무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
1.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용을 지원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신고제도 안내▶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02060200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만 접수 가능합니다.
2. 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 ·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