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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청탁금지법 이렇게 달라집니다!('22. 6. 8.)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14 조회 340
첨부파일 file 청탁금지법 이렇게 달라집니다.pdf    

​ 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

   -견습생(인턴)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등 인정(認定​) 업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업무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

 1.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용을 지원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신고제도 안내​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02060200​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만 접수 가능합니다.

2. 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 ·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