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스승의 날 등과 관련한 주요 질문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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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3-13 | 조회 | 2,466 |
질문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유권 해석 |
졸업생이 졸업식등에서 교수에게 꽃다발을 선물할 수 있나 | 졸업식 날은 이미 성적 평가가 종료된 이후인 만큼 교수가 졸업생이나 졸업생 학부모로부터 받는 꽃다발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임 |
교수가 스승의 날에 재학생으로부터 카네이션을 받을 수 있나 | 교수와 재학생 사이의 선물은 5만원이하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다만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 지도교수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함 |
교수가 학생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있나 | 지도교수가 학생에게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음(단, 시기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도를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2만원짜리 카카오톡 음료쿠폰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지? | 교수는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 등을 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 의 음료쿠폰 선물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됨 |
교수가 학부모로부터 '자녀를 잘 돌봐 달라'는 대가로 30만원의 상품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 직무와 관련하여 3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징계대상에도 해당됨. 학부모는 30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하였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 |
특정 과목 수업을 하는 교수님과 수업을 듣는 학생간, 또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나요 | 지도교수와 학생(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교수가 퇴직을 했거나, 학생이 졸업을 한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
학부모(학생)가 교수에게 가액범위 내 소액의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 공공성이 강한 교육 분야의 특수성, 국민적 인식, 법 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학생)가 교수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금지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수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