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30일부터 바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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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8-30 | 조회 | 168 |
2023. 8. 29.(화)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8. 30.(수)부터 공포·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10만 원, 설날·추석 20만원 ⇒ 15만 원, 설날·추석 30만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추석 선물기간(9.5.~10.4.)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2배 상향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list_no=46574&act=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