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안내(외부강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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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6-02 | 조회 | 1,639 |
첨부파일 | 첨부1「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안내.pdf 첨부2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외부강의등 관련).hwp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안내
교수님께
아래와 같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안내가 온 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알려드리오니 외부강의 신고하시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1899('20.5.27.)
2. 외부강의와 관련된「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20.5.27.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감독하는 공직유관단체가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개 정 내 용 >
현 행 | ---> | 개 정 |
모든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부득이한 경우 사후 2일 이내 신고 | 사례금 받는 외부강의등만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부터 10일이내 신고 |
3. 또한, 권익위 발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중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해설 내용을 첨부하오니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무원 행동강령 1부.
2.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외부강의등 관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