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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외부강의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1-08 조회 3,555
첨부파일 file 외부강의 신고 보완 요청서.hwp    

청탁금지법내 외부강의 신고 안내입니다.

 

1. 사전신고

 

2. 사후신고 2일 이내

 

3. 사례금을 몰라 제외하고 신고하였으나 사례금을 알게 된 시점으로 부터 5일 이내 신고

 

4. 외부강의 신고 제출 후 2개월 이내 수정 가능

 

5. 그 외 특수한 경우(회의, 토론 등 사례금이 늦어진 경우)

   최초신고 2개월 경과 후 수정할 수 없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 보완 요청서 제출(cleanyonsei@ yonsei.ac.kr)

 

     ** 외부강의 신고 보완 요청서를 작성하시어 cleanyonsei@yonsei.ac.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