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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스승의 날 등과 관련한 주요 질문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3-13 조회 2,462


질문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유권 해석

졸업생이 졸업식등에서 교수에게 꽃다발을 선물할 수 있나

졸업식 날은 이미 성적 평가가 종료된 이후인 만큼 교수가 졸업생이나 졸업생 학부모로부터 받는 꽃다발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임

교수가 스승의 날에 재학생으로부터 카네이션을 받을 수 있나

교수와 재학생 사이의 선물은 5만원이하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다만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 지도교수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함

교수가 학생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있나

지도교수가 학생에게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음(단, 시기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도를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2만원짜리 카카오톡 음료쿠폰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지?

교수는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 등을 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 의 음료쿠폰 선물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됨

교수가 학부모로부터 '자녀를 잘 돌봐 달라'는 대가로 30만원의 상품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직무와 관련하여 3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징계대상에도 해당됨. 학부모는 30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하였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

특정 과목 수업을 하는 교수님과 수업을 듣는 학생간, 또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나요

지도교수와 학생(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교수가 퇴직을 했거나, 학생이 졸업을 한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학부모(학생)가 교수에게 가액범위 내 소액의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공공성이 강한 교육 분야의 특수성, 국민적 인식, 법 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학생)가 교수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금지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수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