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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외부강의의 범주와 관련하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1-25 조회 2,740

외부 강의는 연세대학교 교수 또는 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및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받아  학교가 아닌 외부에서 실시하는 아래 형태의 모든 강의 유형을 포함합니다.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세미나, 공청회, 심사, 자문, 용역, 신문 기고, 방송 출연 등

 

자문은 회의형태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외부강의에 해당하며, 이메일이나 우편 서신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논문 심사 자문, 인터넷 자문 등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적거래의 방식에 따른 자문 계약이나 회의 형태가 아닌 자문이나 용역은 외부 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때에는 정당한 권원이 성립되어야 하며 대가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신고 제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았는바, 대부분의 외부강의는 모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강의 사례금액을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홈페이지 외부강의 신고에서 사전 신고만 해주시고, 홈페이지 MY PAGE(마이페이지)에서 금액을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는 cleanyonsei@yonsei.ac.kr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초청한 외부 강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학교에서 진행하는 강의 및 비록 외부 장소에서 강의를 하나 그 주최기관이 학교인 경우는 모두 내부강의로 간주되어 그에 해당하는 외부강의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부강의 신고 제외의 유형

 -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초청하는 경우

 - 연세대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교내 행사 (학교가 주관하는 경우)

 - 비록 외부장소에서 진행하지만, 그 주최가 연세대학교인 경우

 - 인터넷, 이메일, 우편등을 통한 개별 자문

 -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되며 회의 형식이 아닌 개별자문

 - 산학협력단 등을 통하여 별도 용역계약, 자문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에 의하여 진행되는 자문이나 용역의 경우​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초청한 경우는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일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초청한 경우는 외부강의 신고 대상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