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시 개정('20.9.10.~'20.10.4. 적용)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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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9-16 | 조회 | 1,156 |
첨부파일 | [붙임4]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한시적 운영 방안.hwp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시 개정('20.9.10.~'20.10.4. 적용) 사항 안내.pdf |
위 호와 관련하여, 금년 추석 기간에 한해('20.9.10. ~ 10.4.) 한시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 9. 10.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