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 방법 요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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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6-08 | 조회 | 1,609 |
첨부파일 | 외부강의등 신고방법 안내문(이것만 알면 문제없어요).hwp |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 방법 요약 안내
윤리인권위원회 윤리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육부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 방법 요약 안내문이 온 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알려드리오니 외부강의 신고하시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반부패청렴담당관-3634('20.5.28.)
2. 교육부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자료를 요약하여 배포하오니, 각 기관 및 부서에서는 교육을 통하여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외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회의형태도 외부강의등에 해당되고, 요청기관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해당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부강의등 신고방법 안내문(이것만 알면 문제없어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