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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6-21 조회 4,859

윤리인권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하여 초청기관이 정부기관이거나 지자체인 경우, 정확한 정부기관의 범주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기에 알려드립니다.

 

질문: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은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마포구청, 홍성군청과 같은 시-군-구 기초단체도 지방자치단체로 봐도 되는지
그리고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대한올림픽위원회 등의 기구를 모두 정부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 한국연구재단이나 장학재단 등은 결론적으로 정부기관으로 볼 수 없는 바,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 구청, 군청 등 기초자치단체도 지방자치단체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구청 초청시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그 외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