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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Q&A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25 조회 702
첨부파일 file 2022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Q&A.pdf    

Q. 직무 관련 공직자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2022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 17.~9. 15.' 30일간​입니다.

 

 

Q.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A.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 농수산품: 한우, 돼지고기, 굴비, 옥돔, 갈치, 전복, 곶감, 과일, 버섯, 화훼 등

​ 농수산가공품*: 홍삼, 젓갈, 간장게장, 떡갈비, 고춧가루, 참기름, 흑마늘 등

(*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2022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 17.(수)~9. 15.(목) 30일간 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