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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자료

제목 청탁금지법 안내자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7-13 조회 1,904
첨부파일 file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2017.pdf    file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에 대한 금품 수수 허용범위 안내.hwp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법인 및 학교용 업무 매뉴얼 2017년 개정판을 송부해옴에 따라, 첨부파일로 개정된 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에 대한 금품 수수 허용범위 등의 안내자료도 함께 첨부합니다.

 

주요 질문 1

퇴직을 한 직원에게 전 직장동료들이 갹출하여 200만원 상당의 퇴직기념 선물을 증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퇴직한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주요 질문 2

동료직원들이 갹출하여 퇴직하는 동료에게 7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선물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동료 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하는 동료에게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요 질문 3

기념패) 공로 연수 들어가는 동료에게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 기념패를 선물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기념패는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