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탁금지법 과태료 부과 결정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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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5-11 | 조회 | 1,358 |
연번 | 사건 개요 | 처분 결과 |
1 | 고소인이 조사받기 하루 전에 담당 경찰에게 4만5천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 | 제공자 과태료 9만원 |
2 | 법원 관내 변호사가 해당 법원 소속 판사가 가족과 식사한 대금 2만8천원을 판사 몰래 대신 지불 | 제공자 과태료 11만2천원 |
3 | 현행범으로 조사 받는 자가 담당 경찰에게 현금 1만원을 몰래 흘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제공 | 제공자 과태료 2만원 |
4 | 피의자로 수사 받는 자가 담당 경찰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명함과 현금 100만원을 책상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제공 | 제공자 과태료 300만원 |
5 | 사찰 사무장이 문화재 관리 담당 공직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 | 제공자 과태료 20만원 |
6 | 공공기관 전산시스템 담당 공직자가 정보통신장비업체가 개최한 영화세미나에 참석하여 영화관람(1인당 2만원), 식사(1인당 3만원), 기념품 수건(2천5백원)을 수수 | 불처분결정 |
7 | 공공기관에 설치된 직원편의시설 관리자가 공공기관 보안업무 담당공직자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제공 | 제공자 과태료 20만원 |
8 | 대학 실험실 장비 납품 회사 직원이 장비 납품 여부를 결정하는 교수가 지도하는 학부생에게 2만원 상당의 도넛을 제공 | 불처분결정 |
9 |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의 종업원이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9천6백원 상당의 과자류 제공 | 제공자 과태료 2만원 법인 과태료 2만8천원 |
10 | 행정심판 피청구인 담당자 2인이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1만8백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를 제공 | 제공자 2인 과태료 각 2만2천원 |
11 | 공연제작사 대표이사가 공연장 소속 공무원 2인에게 1인당 4만9천원 상당의 식사 접대 ※제공자뿐만 아니라 제공자 소속 법인에도 과태료 부과 | 제공자 과태료 20만원 법인 과태료 20만원 수수 공직자 2인 과태료 각 10만원 |
12 |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수주한 회사의 직원이 발주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총 47만9천원 상당의 식사·향응 접대 ※접대 수수 공직자등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중 | 제공자 과태료 1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