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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자료

제목 FAQ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09 조회 383
첨부파일 file 청탁금지법 해설집(2024)p196-197.pdf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임

-직무관련성이 없는 외부강의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외부강의등은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

 

예1) 강의, 강연, 교육, 토론, 회의 등(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

예2) 기고(신문, 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작성하는 행위)

 

-다만,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