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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AQ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강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09 조회 340
첨부파일 file 청탁금지법 해설집(2024)p23.pdf    

Q. 대학교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강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A. 고등교육법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고(고등교육법 제17) 대학의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사의 경우 2019. 8. 1.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됩니다.


초빙교원: 석좌교수, 특임교수, 명예특임교수, 객원교수, 외국어 어학 객원교수,
          학.연.산 협동연구 석.박사과정 객원교수, 학연교수, 임상교수

<연세대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