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7.5.부터 시행됩니다!
□ 비용부담, 신분노출 없이 변호사를 통한 부패신고 가능
□ 신고자 책임감면 및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 비위면직자 취합제한제도 공공기관 안내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