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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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8-09 | 조회 | 182 |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등)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이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2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173939703
[출처]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