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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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1-03 | 조회 | 1,556 |
첨부파일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_공직자등에게_지원하는_장학금_등_TF_회의_결과.hwp |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T는 공직자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여 허용된다는 해석을 하였고
교육부로부터 안내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기관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첨부해드리는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