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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알쏭달쏭 외부강의 신고 여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2-19 조회 2,949


세부 내용

신고대상임

신고 불필요

타 대학 교수 임용 서류 심사에 홀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

 

타 대학 석박사 논문심사에 참여하여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해외 대학 논문심사에 우편,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세미나에 참석하여 발표하는 경우

 

논문 심사에 참여하여 타 대학 교수들과 회의를 통해 자문하는 경우

 

국내외 교수 20명이 모여 기업체 연구과제에 자문을 한 경우

 

학회에 참여하여 강의, 강연, 발표를 한 경우

 

학회에 참여하여 사회자로서 진행한 경우

 

정부기관에서 의뢰받아 강의, 강연, 발표, 자문등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초청받아 강의, 강연, 발표, 자문등을 한 경우 (지자체)

 

기업체에서 무보수로 강의를 하였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공휴일에 강의를 하는 경우

 

시험출제에 참여하여 출제를 한 경우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한 경우

           ○ 

산학협력단을 통해 계약이 체결이 된 연구과제의 자문

 

용역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개별자문

 

결혼식 주례를 하는 경우

 

해외 학회에 참여하여 발표하는 경우

 

국내 학회에 단순히 참여만 하는 경우

 

연구년인 교수가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교육전문연구원(학사지도사 및 입학사정관)이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연구교수가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서울캠퍼스 소속 교수가 원주캠퍼스에서 특강을 하는 경우

 

본교 타 학과에서 외부 연사로서 특강을 하는 경우

 

신문·잡지에 칼럼 기고를 하는 경우

 

연주회·전시회에서 연주·전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