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윤리센터, 인권센터, 성평등센터에
사건을 신고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